Regulatory Updates

KR Decarbonization Magazine

VOL.07 | Summer 2024

| IMO 규제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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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MEPC 81차에서는 해상연료유의 에너지 열량당 온실가스 집약도(CO2eq/MJ)를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목표기반 해상연료 기준(Goal-Based Marine Fuel Standard)을 기술적 조치로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의 온실가스 가격제도(GHG Pricing Mechanism)를 경제적 조치로 함께 설정하는 결합중기조치(Basket of Combined Measures)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특히, Zero 또는 Near-Zero GHG 연료, 기술 및 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5~10% 도입, 국제해운으로부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30% 및 2040년까지 70~80% 저감 및 궁극적으로 2050 년경까지 Net-Zero GHG 배출량을 달성하겠다는 2023년 개정 전략의 중간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로 설정에 집중하였다.

기술적 조치로서 목표기반 해상연료기준(Goal-Based Marine Fuel Standard)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체연료의 사용이 필수적인 반면,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이 지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연성 준수제도(Flexible Compliance Mechanism) 또한 도입될 예정이다. 목표기반 해상연료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화석연료 사용 선박들은 GHG 배출량이 낮은 대체연료를 사용한 선박들로부터 유연성 준수 유닛(Flexible Compliance Units (FCU))을 구매하거나 거래소를 통하여 GHG 교정 유닛(GHG Remedial Units (GRU))을 구매하여 동 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은 선박 건조에 투입된 초기 투자 비용 및 대체연료 구매에 따른 화석연료와의 가격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상연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선박들은 초과 달성한 선박들과 함께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준수제도(Pooling)의 도입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는 연료 기준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선박들이 지정된 Pool 내에서 동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들과 배출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 메커니즘은 의도치 않은 결과와 동 제도로의 접근에 관한 국가·산업계 간 불평등을 파생시킬 수 있으며, 노후화된 선대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을 선박 간 또는 거래소를 통하여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방식 자체가 경제적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국제해운의 급격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하여 별도의 온실가스 가격제도(GHG Pricing Mechanism)는 이행되어선 안 된다는 반대의견 또한 주목 받았다.

이와 같이, IMO 온실가스 중기조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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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의 온실가스 추가 저감을 위한 중기조치의 개발을 위한 논의가 향후 ISWG-GHG 및 MEPC를 통하여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24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MEPC 82 차에서는 중기조치를 둘러싼 기술 및 경제적 요소의 상세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적 조치를 통한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MEPC 83차에서는 중기조치 이행을 위한 MARPOL Annex VI 개정 초안이 승인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MEPC 특별세션(Extra-session)을 통하여 채택될 개정안은 2027년 중으로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MO 온실가스 중기조치의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및 준비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향후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것이며, 화석연료의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페널티 측면에서 상당한 환경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대체연료 사용 선박의 도입은 인센티브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상당한 환경 및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이며, 2050년 온실가스 Net-Zero를 달성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가격제도의 이행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당 세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선박을 유지할지 또는 대체연료 선박을 도입하여 인센티브 등을 받을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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