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Updates

KR Decarbonization Magazine

VOL.04 | Autumn 2023

MEPC 80차 결과 및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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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ero 또는 Near-zero GHG 배출 기술력, 연료 및 에너지원의 도입 증가

2023년 IMO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정전략의 의욕 수준은 2030년 목표로서 5~10%의 Zero 또는 Near-zero GHG 배출 기술력, 연료 및 에너지원의 사용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될 중기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 국제해운에서 사용되는 각종 연료의 에너지 사용 총량을 평가하거나 추정(예: 5차 IMO GHG Study 등)

- 평가된 총량에서 5% 저감된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축 경로 설정

1) Zero 또는 Near-zero GHG 배출량을 지닌 대체 연료의 정의(LCA 지침서와 연계)를 수립하고, 해당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단 비율을 5~10%로 규제

2) 또는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들이 대부분 이중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될 것임을 고려하여, 시장 초기 진입자(Early Mover)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함께 Zero 또는 Near-zero GHG 배출량을 지녔다고 인정받은 대체 연료의 실제 연간 소모량을 5~10%로 규제

3) 또는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현존 선박들에 대하여, 개별 선박의 연간 연료 소모량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5~10%를 줄일 수 있도록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모든 이용가능한 대체 연료의 사용을 허용하는 목표 기반 접근을 통한 규제

이와 같은 의욕 수준(Level of Ambition)에 추가하여, 2030년까지의 20~30%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지시적 점검 포인트(Indicative Checkpoint)가 현행의 40% 탄소집약도 저감 요건과 동시에 이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7~2030년까지의 탄소집약도 감축률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감축률이 도입될 예정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바이오 연료와 탄소집약도와의 관계

MEPC 80차에서 승인된 MEPC.1/Circ.905는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으로 국제해운의 탄소집약도가 개선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국제인증체계에 따라 인증을 받고, 33gCO2eq/MJ을 초과하지 않은 바이오 연료는 선박의 연료 소모량에 상응하는 배출량 값에 저위 발열량(Low Calorific Value)을 곱한 값을 해당 연료의 전환계수(Cf)로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1) 특정 바이오 연료의 Well-to-Wake GHG 배출계수가 24.6gCO2eq/MJ이고, 해당 연료의 LCV 값이 0.04035MJ/g이며, 동 연료를 30% 미만으로 혼합하다면,

2) 해당 바이오 연료의 Cf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음:
Cf = E(gCO2eq/MJ) × LCV(MJ/g) = 24.6 × 0.04035 = 0.993CO2eq

3) 해당 바이오 혼합유의 Cf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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