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Updates
KR Decarbonization Magazine
VOL.14 | OCTOBER 2026
| EU 해운 탄소규제 개정 제안 |
MRV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EU ETS와 FuelEU Maritime

Executive Summary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EU ETS Directive 개정 제안(COM(2026) 616)과 EU MRV·FuelEU Maritime Regulations 개정 제안 (COM(2026) 620)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해운 부문의 적용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동시에, EU MRV를 공통 데이터 및 검증 기반으로 활용해 MRV·EU ETS·FuelEU Maritime의 이행 절차를 보다 일관되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눈에 보는 주요 제안
·일부 400 GT 이상 5,000 GT 미만 선박까지 EU MRV 및 EU ETS 적용범위확대 제안
·선박별 단일 모니터링 계획서(Monitoring Plan)와 단일 MRV 보고서 도입 제안
·EU MRV를 에너지 사용량 및 전 과정(Well-to-Wake, WtW) 정보를포함하는 공통 데이터 체계로 확대
·검증·인정체계를 MRV 중심으로 정비하되, FuelEU 의무준수 잔고(Compliance Balance, CB) 보고서는 별도 유지
·컨테이너 환적·오프쇼어 작업 관련 규제 회피 방지 강화 및 IMO 조치와의이중부담 검토 절차 도입
참고: 2026년 8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인 현행 규정(개정 제안 이해를 위한 정보)
· EU ETS: 2024년 1월 1일부터 EU 항만에 기항하는 5,000 GT 이상 화물·여객선의CO₂ 배출량이 편입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CH₄·N₂O도 대상에 편입. 배출권제출 의무는 2024년 배출량의 40%(2025년 제출) → 2025년 배출량의 70%(2026년 제출) → 2026년 배출량부터 100%(2027년 제출) 로 단계적으로 강화. 5,000 GT 이상 오프쇼어 선박은 2027년부터 편입.
· EU MRV: 5,000 GT 이상 선박 외에 400 GT 이상 5,000 GT 미만의 일반 화물선과400 GT 이상 오프쇼어 선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MRV 대상에 편입.
· FuelEU Maritime: Regulation (EU) 2023/1805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5,000 GT 초과 상선에 전면 적용 중이다. WtW 기준 GHG 집약도(intensity)상한을 2020년 기준선 대비 –2%(2025) → –6%(2030) → –14.5%(2035) → –31%(2040) → –62%(2045) → –80%(2050) 로 강화한다.
유럽연합의 해운 탈탄소 규제체계가 다시 조정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7일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개정 제안(COM(2026) 616)과 EU MRV 및 FuelEU Maritime 규정 개정 제안(COM(2026) 620)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제안의 특징은 EU ETS와 FuelEU Maritime이라는 두 규제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EU MRV를 공통 모니터링·보고·검증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발표된 문서는 최종 법률이 아닌 개정 제안 단계에 있다. 2026년 8월 현재 두 문서는 모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심의되는 일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법률이 채택·발효되기 전까지는 현행 EU ETS, EU MRV 및 FuelEU Maritime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소형선박까지 확대되는 MRV와 EU ETS
적용범위 확대는 이번 개정 제안에서 해운업계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EU MRV 및 FuelEU Maritime 규정 개정 제안(COM(2026) 620)은 2029년부터 400 GT 이상 5,000 GT 미만의 유조선, 케미컬탱커, 가스운반선, LNG 운반선, Ro-Pax선 및 여객선을 EU MRV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들 선박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뿐 아니라 선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도 MRV 체계에서 관리하게 된다.
EU ETS 적용범위는 EU MRV와 동일한 방식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COM(2026) 616의 Annex I에 따르면, 400 GT 이상 5,000 GT 미만의 유조선, 케미컬탱커, 가스운반선 및 LNG 운반선은 2030년 말까지 EU ETS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문 기준으로는 2031년 배출량부터 EU ETS에 편입되는 구조다. 반면, 같은 크기의 Ro-Pax선과 여객선은 개정안에 따라 자동으로 편입되지는 않고, EU 집행위원회가 2031년 말까지 편입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400-5,000 GT 선박의 MRV·EU ETS 적용 확대 제안
* 상기 내용은 현재 제안(안) 기준이며, EU 의회·이사회 심의 결과 및 최종 채택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U 해운 탄소규제 주요 일정
* 상기 내용은 현재 제안(안) 기준이며, EU 의회·이사회 심의 결과 및 최종 채택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EU MRV의 적용범위와 EU ETS 및 FuelEU Maritime의 적용범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 제안(COM(2026) 616 및 COM(2026) 620)에서도 FuelEU Maritime의 선박 크기 적용범위를 소형선박에 대한 MRV 적용범위 확대와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형선박이 EU MRV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FuelEU Maritime의 GHG 집약도 의무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단일 모니터링 계획서와 MRV 보고서
이번 개정 제안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모니터링·보고·검증 체계의 통합이다. 현재 EU MRV와 FuelEU Maritime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모니터링 계획서(Monitoring Plan)와 보고·검증 절차는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료 및 운항 데이터를 서로 다른 절차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EU MRV 및 FuelEU Maritime 규정 개정 제안(COM(2026) 620)은 이러한 구조를 변경해 선박별로 하나의 모니터링 계획서와 하나의 MRV 보고서를 사용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회사가 MRV/ETS와 FuelEU 이행에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업무 절차를 통해 제출하고, 동일한 기초 데이터를 통합해 한 번에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EU MRV의 역할도 확대된다. 기존 연료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더해 선박 내 에너지 사용량, 연료 및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배출계수, 연료 생산·공급 단계(WtT, Well-to-Tank) 및 선박 내 연료 사용 단계(TtW, Tank-to-Wake)의 배출량 등을 관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육상전원공급설비(OPS)를 통해 공급받은 전력, 대체에너지원 및 풍력보조추진 등 FuelEU Maritime 이행에 필요한 정보도 MRV 체계에 포함된다. 특히 WtT와 TtW에 따른 배출량은 각각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MRV·FuelEU Maritime 이행체계 통합
개정 제안문에 따르면, 기존 적용대상 선박은 2029년 4월 1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검증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모니터링 계획서를 관리당국(Administering Authority)에 제출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이후 관리당국은 제출된 모니터링 계획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검증기관은 모니터링 계획서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최종적인 승인 권한은 관리당국이 담당하는 구조다.
FuelEU의 준수의무까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 모니터링 계획서’와 ‘단일 MRV 보고서’라는 표현 때문에 EU ETS와 FuelEU Maritime 자체가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EU ETS는 여전히 ETS Directive에 따라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EUA)을 제출하는 제도이며, FuelEU Maritime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 과정(Well-to-Wake) GHG 집약도와 컨테이너선 및 여객선에 적용되는 정박 중 육상전원 사용 등 별도의 실질적인 의무를 유지한다.
특히 FuelEU의 의무준수 결과를 계산하는 CB 보고서는 별도로 유지된다. 회사는 MRV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평균 GHG 집약도, 의무준수 잔고, 비준수 항만기항, 연간 에너지 사용량 및 해당되는 경우 RFNBO 사용량 등을 포함한 CB 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제안문은 이를 2월 28일까지 검증기관에 제공하고, 적합성이 확인된 보고서를 검증기관이 3월 31일까지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EU ETS와 FuelEU Maritime 규제의 실체적 의무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두 규제의 이행에 필요한 공통 데이터를 생산·보고·검증하는 기반을 MRV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RFNBO 목표는 유지, 보고·검증은 MRV와 연계
FuelEU Maritime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수소, e-메탄올, e-암모니아 등 RFNBO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 장치를 두고 있다. 현행 규정은 2025~2033년 RFNBO 사용분을 GHG 집약도 계산에서 두 배로 인정하며, 2031년 FuelEU 적용대상 선박 전체의 RFNBO 사용비중이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2034년부터 선박별 2% RFNBO sub-target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33년 이전 모니터링 결과 RFNBO 사용비중이 2%를 초과하거나, 집행위원회가 생산 능력·지리적 분포·가격 요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sub-target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 제안은 이러한 RFNBO 사용 목표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 대신 RFNBO 사용량을 MRV 체계에서 관리하고, 검증된 MRV 데이터를 바탕으로 FuelEU의 RFNBO 의무 충족 여부를 산정하도록 보고·검증 절차를 연계한다. 즉, RFNBO 목표는 FuelEU Maritime에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검증절차는 MRV 체계와 통합하는 방향이다.
검증과 인정체계도 MRV를 중심으로 정비
검증기관에도 변화가 제안됐다. EU MRV 및 FuelEU Maritime 규정 개정 제안(COM(2026) 620)은 MRV, EU ETS 및 FuelEU Maritime에 적용되는 검증·인정체계를 보다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MRV 체계에 연계한다. 특히 FuelEU Maritime 검증활동에 대한 인정(Accreditation)은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유효한 검증기관 인정을 가진 기관에 한해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미 유효한 EU MRV 검증기관 인정을 보유한 기관의 경우, 이번 제안이 채택되더라도 통합된 체계 아래에서 MRV와 FuelEU Maritime 검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KR은 EU MRV와 FuelEU Maritime 검증기관 인정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제안된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관련 검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MRV 보고서 자체가 연료소비와 직접배출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WtT·TtW 배출계수 및 FuelEU 관련 기초정보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공통 데이터세트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EU ETS와 FuelEU 양쪽 준수결과의 기초가 되는 구조다.
컨테이너 환적과 오프쇼어 작업에 대한 회피방지 강화
EU ETS 개정 제안은 규제 적용범위 확대와 함께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EU 역외 환적항을 이용해 ETS 적용 대상 항해구간을 변경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인접 컨테이너 환적항(Neighbouring Container Transhipment Port)의 지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행 환적 비중 기준을 65%에서 50%로 낮추고, EU 항만에서 150해리 이내에 위치하면서 일정한 기반시설 요건을 갖춘 항만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해당 목록의 검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매년 검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프쇼어 작업(Offshore Operation)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도입한다. 오프쇼어 작업지(Offshore Worksite)를 관련 기항(Port of Call) 개념에 반영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도입해 이를 통해 EU 관할 해역에서 오프쇼어 작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선박이 역외 기지를 이용함으로써 ETS 의무를 회피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제안을 구성하고 있다.
IMO 글로벌 조치와의 관계를 검토 조항에 반영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조치와 EU ETS 간 관계도 개정 제안에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개정 제안문은 IMO에서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글로벌 시장기반조치가 채택되는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조치의 환경적 완전성과 EU ETS와의 정합성, 그리고 동일 배출에 대한 이중 부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입법안을 통해, IMO 조치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부과된 동일 배출량을 고려해 EU ETS에서 제출해야 할 EUA를 조정하는 IMO 공제(Deduction)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의 내용이다. 이는 현 단계에서 IMO 제도가 EU ETS를 대체하거나 EUA 의무가 자동으로 감면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제도 간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지속가능 연료와 무배출 추진기술 지원을 위한 메커니즘
EU ETS 개정 제안에는 규제 강화와 별도로 해운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 해운연료 및 무배출 추진기술 지원용 배출권 유보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상 ‘SMAP(Sustainable Maritime Alternative Propulsion)’으로 지칭한다. 제안된 제3gaa조(Article 3gaa)는 2040년까지 최대 1억 1천만 EUA를 지속가능 해운연료 및 무배출 추진기술의 사용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선진 바이오연료와 바이오가스, RFNBO, 저탄소 수소 및 저탄소 연료와 함께 전기추진 및 풍력보조추진 기술이 포함된다. 지원은 지속가능 연료와 기존 화석연료 간의 가격차이 또는 무배출 추진기술의 추가 도입·운영비용 중 일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정 제안문에 ‘2028년’과 ‘개정 Directive 발효 후 첫해’ 라는 두 가지 문구가 아직 함께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특정 연도를 확정된 시행 시점으로 보기보다는, 204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 지원 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MRV를 공통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
2026년 7월 개정 제안을 해운 분야에 한정해 보면, 그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일부 소형선박까지 MRV와 EU ETS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EU MRV를 온실가스 배출량뿐 아니라 선박 에너지 사용량과 전과정(Well-to-Wake) 배출 정보까지 관리하는 공통 데이터 기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EU ETS의 EUA 제출 의무와 FuelEU Maritime의 GHG 집약도 및 그 밖의 의무준수 요건은 각각 유지된다. 즉,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니터링·보고·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을 줄이는 개편에 가깝다.
두 개정 제안은 현재 일반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 단계이며, EU 집행위원회는 ‘Have Your Say’ 포털을 통해 개정 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피드백도 수렴 중이다. 따라서 최종 적용범위, 시행시기 및 세부요건은 향후 채택되는 최종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행하여 진행 중인 IMO Net-Zero Framework 채택 절차와 그 결과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