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Updates

KR Decarbonization Magazine

VOL.02 | Spring 2023

MEPC 79차 회의 결과와 80차 논의 전망

- 2050 Carbon Neutral의 방향

제79차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에서는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기술적 조치, 경제적 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구체적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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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 연료 및 합성연료(Synthetic Fuels) 사용에 관한 통일해석 승인

- MEPC 79차에서는 MARPOL Annex VI의 통일해석 개정안을 MEPC.1/Circ.795/Rev.7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30% 미만의 혼합 바이오 연료 및 합성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경우, 선상 NOx 검증 없이 해당 연료의 사용이 허용된다.

2) 블랙 카본 저감 검토

-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북극 지역 또는 북극 인근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에게 증류유(Distillate Fuel) 또는 기타 청정 대체 연료의 사용을 요구하기 위한 MARPOL Annex VI의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며, 회의 결과 PPR 전문위원회로 개정안의 세부 사항 검토가 지시되었다. 이에 따라 PPR 9차 회기간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쳐 블랙카본의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위한 지침서와 목표 기반 블랙카본 규제를 위한 지침서 초안이 개발되었고 이는 PPR 10차 회기간 실무 작업반에서 지속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3)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 개정 검토

- 2050년까지 탈탄소(Full Decarbonization)을 위한 개정 전략이 논의되었으나, 개정 전략의 채택 전 국가별 잠재적 영향 및 2030년과 2040년으로 설정된 온실가스 중간 저감 목표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되었다.

- 금번 회의에선 어떠한 결정도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MEPC 80차에서 개정 전략을 채택하기 위하여 ISWG-GHG 14차 및 15차에서 지속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후보 조치들의 결합 논의

- 선박 연료 사용에 있어 배출량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기술적 조치(GHG Fuel Standard)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당 일정 금액을 징수하거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제적 조치(GHG LEVY or ECTS, Emission Cap-and-Trade System), 이 둘에 대한 결합 조치를 논의하였으며 다수 회원국들의 지지 및 의견이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사항 역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였고 ISWG-GHG 14차 및 15차에서 논의 후 MEPC 80차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5) 선상 CO₂ 포집 (CO₂ 제거)

- 선상 탄소 포집을 다양한 IMO 규정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 관점에서의 작업 계획 개발과 포집된 탄소의 대기 중 재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포집된 탄소의 측정, 저장, 반출 및 관련 검증 체계의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MEPC 80차에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