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Updates

KR Decarbonization Magazine

VOL.03 | Summer 2023

MEPC 제80차 주요 논의 내용

img0101

이번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음의 주요한 논의 및 결정사항이 도출되었다.


1. 2023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 (Res.MEPC.377(80))

1) 2030년 중간 목표 추가

- 2030년까지 국제해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zero 또는 near-zero에 가까운 GHG 배출 기술, 연료 및/또는 에너지원을 최소한 5% 사용하고 10% 사용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 2030년·2040년 중간 점검 지표 설정

-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점검 지표로써, 국제해운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① 2030년까지 최소 20% 감축하고 30%까지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2040년까지 최소 70% 감축하고 80%까지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3)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net-zero 달성

-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와 일치하는 비전에서 촉구하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2050년 무렵 또는 까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net-zero를 달성한다.



2. 국제해운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기 조치(Mid-term Measures)의 선별

1) 기술적, 경제적 요소 결합조치

- (기술적 요소) 목표 기반의 연료·에너지 기준인 ‘GHG 연료 표준(GHG Fuel Standard)’을 기술적 요소로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 (경제적 요소) 온실가스 세금(GHG levy) 제도 도입에 관한 상반된 견해 재확인

☞ 따라서 현재까지 제안된 모든 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검토와 기술 및 경제 조치를 통한 기금의 수집 및 사용처에 관한 상세 사항에 대하여 MEPC 76차에서 승인된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IMO 초기전략의 후속조치로서 중·장기 조치의 개발에 관한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계획 3단계(합의된 날짜까지 완료되어야 할 조치들의 개발 착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 중기 후보조치의 개발 및 종합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일정 합의

- ① MEPC 80 (2023년 7월) : 중기결합 후보조치들에 대한 종합영향평가 착수

- ② MEPC 81 (2024년 4월) : 중기결합 후보조치 개발 완료

- ③ MEPC 82 (2024년 10월) : 중기결합 후보조치들에 대한 종합영향평가 완료

- ④ MEPC 83 (2025년 4월) : 중기결합 후보조치 이행을 위한 협약(MARPOL) 개정안 승인

- ⑤ 임시 MEPC 개최 (MEPC 83차 후 6개월 뒤) : 협약 개정안 채택

- ⑥ 채택 16개월 후 (2027년 5월) : 중기결합 후보조치의 발효



3. 해양 연료유의 전 주기 온실가스 집약도에 관한 지침서(LCA Guidelines) 초안 승인 (Res.MEPC.376(80))

1) 동 지침서는 모든 연료 및 전기 등의 에너지 운반체에 대한 전 주기 온실가스 집약도 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연료원의 추출‧경작‧복구, 연료원의 연료 전환, 운송 및 분배‧벙커링 및 선내에서의 연료 사용을 포함하여 연료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다.

2) 동 지침은 선박의 추진 및 발전에 사용되는 해상 연료‧에너지 운반체에 관련된 Well-to-Tank(WtT), Tank-to-Wake(TtW) 및 Well-to-Wake(WtW) GHG 집약도를 다루기 위한 계산 방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해상 연료에 대한 고정 배출량 값 및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탄소원, 전기‧에너지원, 직접 토지 이용 변화 및 간접 토지 이용 변화와 같은 전 주기에 근거한 특정 측면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공한다.

3) 이번 MEPC 80차에서는 실제 배출계수 측정에 관련된 특정 방법론적 안건들을 추가로 고려하고 기존 연료 경로에 대한 고정값 배출계수 식별을 완료하기 위하여 통신작업반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LCA 지침서의 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지속가능성 기준의 운영뿐만 아니라 3자 검증에 관한 인증체계 및 지침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의 개발 도모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