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Updates
KR Decarbonization Magazine
VOL.06 | Spring 2024
| EU 규제 동향 |
배출권거래제(ETS) 요구사항과 배출권 확보
IMO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별도로,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안 이후, 2021년 7월에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였다.
Fit for 55 Package는 유럽 기후법의 중기 감축 목표(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55% 감축)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여러 입법 제안사항의 구성을 의미하며, 국제 해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의 해상 운송 배출량 확대 적용 및 2025년부터 시행되는 해상 교통의 재생 가능 및 저탄소 연료의 사용 촉진 규제(FuelEU Maritime)이다.
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를 배출권으로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EU ETS는 2005년부터 EU의 육상산업 분야에 도입되었으며, 2012년부터 EU에서 운항하는 항공 분야에 확대 적용되어 왔다. 해운 분야에 대해서는 금번 Fit for 55 패키지의 EU ETS 개정 제안 중 하나인 2024년 배출량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해운 분야의 EU ETS는 선박이 등록된 기국에 관계없이 유럽경제지역(EEA)1)을 운항하는 총톤수 5,000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규정(EU MRV)에 따라 보고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EU Administering Authority(관리당국)에 제출(Surrender)하여야 한다. EU MRV 및 EU ETS 요구사항(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배출권 제출 등)의 이행 주체는 Shipping Company(해운회사)이다.
1)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U 27개 회원국 및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를 포함
1. EEA 항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 범위
EU MRV 및 EU ETS 규정에서 항해(Voyage)는 기항지(Port of Call)에서 출발 또는 정지하는 선박의 이동을 의미하며, 기항지는 화물의 선·하역 또는 승객의 승·하선을 위해 정박하는 항구를 의미하며, 재급유, 보급품 수령 등을 위한 정박 및 EU ETS Directive의 제3조ga조 (2)에 따른 인근 컨테이너 환적항(Neighbouring Container Transhipment Port)에2) 대한 컨테이너선의 정박은 제외된다.
2) 이집트의 EAST PORT SAID 및 모로코의 TANGER MED(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2297, 26 October 2023 기준)
EU MRV는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된 모든 항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보고하는 반면, EU ETS는 다음과 같이 EEA 관련 항해의 종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 EEA 관할 기항지에서 출발하여 제3국의 관할 기항지로 도착하는 항해에서 발생한 배출량의 50%
▶ 제3국의 관할 기항지에서 출발하여 EEA 관할 기항지로 도착하는 항해에서 발생한 배출량의 50%
▶ EEA 관할 기항지에서 출발하여 EEA 관할 기항지에 도착하는 항해에서 발생한 배출량의 100%
▶ EEA 관할 기항지 내에서 발생한 배출량의 100%
2. 포함되는 온실가스 종류
EU MRV는 2024년 배출량부터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및 아산화질소(N₂O) 배출 량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EU ETS의 요구사항은 2024년 배출량부터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만 포함하며, 2026년 배출량부터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및 아산화질소(N₂O) 배출량을 포함한다.
2024 | 2025 | 2026 | |
---|---|---|---|
Carbon Dioxide(CO₂) | MRV+ETS | ||
Methane(CH₄) | MRV | MRV+ETS | |
Nitrous Oxide(N₂O) | MRV | MRV+ETS |
3. 단계별 배출권 제출 비율
EU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규정(EU MRV)에 따라, 보고 기간(y)에 대해 다음 연도(y+1)의 3월까지 보고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보고 기간(y)에 대한 단계적 제출 비율에 따라 다음 연도(y+1)의 9월까지 EU 회원국에 제출(Surrender)하여야 한다.
▶ 2024년 CO₂ 배출량의 40%(2025년 9월까지 제출)
▶ 2025년 CO₂ 배출량의 70%(2026년 9월까지 제출)
▶ 2026년부터 CO₂, CH₄ 및 N₂O 배출량의 100% (2027년부터 매년 9월까지 제출)
4. Shipping Company(해운회사)
Shipping Company는 EU MRV(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 및 EU ETS(배출권 제출 등)의 이행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Shipping Company는 선주 또는 선주로부터 선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자 또는 용선주를 의미하며, 이러한 책임은 Regulation (EC) No 336/2006의 Annex I에 규정된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주는 선박의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y)에 식별되고 IMO의 고유 회사 및 등록 소유자 식별 번호(IMO Unique Company and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가지는 등록된 소유자를 의미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까지 Shipping Company에 대한 EU Administering Authority(관리당국)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2년마다 배정 목록을 최신화하여 발표한다.
Shipping Company는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2599에 따라 책임을 맡은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EU Administering Authority에 제출하여야 한다.
Shipping Company가 ISM Company로 정해진 경우, ISM Company는 선주로부터 EU MRV 및 ETS 의무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EU Administering Authority 및 검증기관(Verifier)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입증 문서가 없다면, 선주가 MRV 및 ETS 의무 준수 주체로 간주된다.
Shipping Company는 EU Administering Authority 배정 결과 발표 이후 영업일 기준 40일3)이내에 Union Registry에서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MOHA)를 개설하여야 한다. Shipping Company는 자신의 MOHA에서 배출권(Allowance)을 제출(Surrender)하여야 한다. 각 EU Administering Authority의 MOHA 개설 신청을 위한 연락처는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의 EU ETS - Union Registry - Link 페이지4)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처음 EEA 관할 기항지에 운항한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65일 이내
4) European Commission, 24.2.2.검색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union-registry_en#links)
5. ETS 비용의 선박 운영자에 대한 전가
만일 Shipping Company가 아닌 다른 주체(Another Entity)에게 연료의 구매 또는 선박의 운영(Operation of Ship)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Shipping Company는 배출권 제출로 발생한 비용을 해당 주체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선박의 운영(Operation of Ship)이란 화물 또는 선박의 항로 및 속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U 회원국은 Shipping Company가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사법적 접근 권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는 ETS와 관련된 비용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준 조건이 포함된 조항 5)을 제안하였다.
5) BIMCO, 24.2.2.검색 (https://www.bimco.org/regulatory-and-information/contracts/20231208-ets-clauses)
▶ Emission Scheme Freight Clause for Voyage Charter Parties 2023
▶ Emission Scheme Surcharge Clause for Voyage Charter Parties 2023
▶ Emission Scheme Transfer of Allowances Clause for Voyage Charter Parties 2023
▶ SHIPMAN Emission Trading Scheme Allowances Clause 2023
6. 배출권 확보 방법
EUA(European Union Allowance)는 EU ETS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하나의 EUA는 보유자에게 1톤의 온실가스(tCO2eq)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Shipping Company가 EUA를 구매 및 거래하기 위해서는 Union Registry에 계좌(MOHA)를 개설하여야 하며, EUA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경매 | Auction
EU ETS 경매 플랫폼인 유럽에너지거래소(EEX, European Energy Exchange)을 통한 1차 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하여 구매
▶ 거래 | Trading
배출권 거래소 또는 장외 시장을 통한 2차 시장에서 EUA 현물(Spot) 또는 선물(Future)을 거래
7.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Delegated Regulation(EU) 2023/2776에 따라서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서 GHGMRV는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CO2MRV, CH4MRV 및 N₂OMRV는 각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tGHG), GWPCH4 및 GWPN2O는 Delegated Regulation (EU) 2020/1044에서 제시하는 100년 기준의 지구온난화지수로, CO₂는 1을 기준으로 CH₄에 대해 28 및 N₂O에 대해 265이다. i는 보고 기간 동안 선박에서 사용된 연료의 종류, j는 주기관, 보조기관, 가스터빈, 보일러 및 불활성 가스 장치를 포함한 선박의 배출원 종류, Mi는 연료 종류 i의 총 사용량이다. EFCO2,i, EFCH4,i 및 EFN2O,i는 연료 종류 i에 대한 각 온실가스에 대한 Tank-to-Wake 배출계수이다.
선박의 배출원에서 연소되지 않지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연료의 총량인 Mi,NC 및 연소되지 않지만 대기 중으로 배출된 CH₄를 의미하는 CH4S는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