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Updates

KR Decarbonization Magazine

VOL.10 | JUNE 2025

| IMO 동향 |
MEPC 83차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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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운의 GHG 저감을 위한 중기 조치(Mid-term measures) 이행 관련 MARPOL Annex VI 개정안 승인

지난 MEPC 80차에서 채택된 “2023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Res.MEPC.377(80))”에 따른 “2050년 국제 해운의 Net-Zero GHG Emission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MO 중기 조치의 이행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Net-Zero Framework(MARPOL Annex VI 개정안)”가 승인됐다.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만장일치 합의가 어려워, 특정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투표를 통하여 승인된 동 조치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IMO 중기 조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게 적용되며, 2028년 1월 1일부터 개별선박의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GHG Fuel Intensity) 데이터를 수집 후 2029년 초 해당 데이터의 검증을 위하여 주관청 또는 선급으로 보고해야 한다. 동 조치의 적용 대상을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이중 목표(기본 목표 및 직접 목표)에 따라 설정되며, 개별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은 등급제로 운영된다. GHG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여 직접 목표(Direct Compliance Target)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들(Tier 1)은 IMO Net-Zero Fund로 보충 유닛 구매 비용(Remedial Units, 톤당 USD 100)을 지불하여 직접 목표(Direct Compliance Target)를 초과하는 배출량을 상쇄시켜야 한다.

기본 목표(Base Target)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들(Tier 2)은, Tier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연료를 사용한 선박으로부터 초과 유닛(Surplus Units, 시장가격)을 구매하거나, IMO Net-Zero Fund로 보충 유닛(톤당 USD 380) 구매비용을 지불하여 기본 목표를 초과하는 배출량을 상쇄시켜야 한다. 상기 언급된 보충 유닛의 비용은 2030년까지만 유효하며, 2031년 이후의 가격은 2028년 1월 1일 전까지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수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후퇴 금지(No backsliding) 원칙에 따라 금액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Zero 또는 near-zero GHG 연료, 기술력 및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선박들은 선박 건조에 투입된 초기비용 및 대체 연료 구매에 따른 화석연료와의 가격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수혜 대상의 정확한 범위 및 가격 상세는 추후 별도의 기술지침서 등의 개발을 통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단기 조치의 검토 (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2027~2030년까지의 CII 감축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적용연도 2027 2028 2029 2030
감축률 (%) 13.625 16.25 18.875 21.5

항만 대기시간(Port Waiting Time) 및 유휴기간(Idle Time)에 발생하는 연료 소모량은 선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박 이동에 근거한 운송업무량(Transport Work)으로 볼 수 없음을 고려하여, 정박 중 사용된 연료 소모량을 Attained CII 계산 및 CII 기준선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IMO DCS 데이터 검토, CII 지표 단위 검토(앵커링·항만 대기·정박 등을 제외한 연료 소모량의 범위), 기준선 재계산(Guidelines G2 개정) 및 기타 IMO 문서 개정 가능성 검토 등은 2026년 이후 시행될 2단계 검토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